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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해외 직구

합산과세 주의사항! 모르고 직구 하면 할인받은거 정가로 살 수 있다!?

by 끌어모아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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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꽉이입니다.

 

요즘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다보니 해외 직구들 많이 하시죠??

특히 이번주는 폴로 랄프로렌 해외 공홈 세일이 핫해서 주변 지인들한테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 통관번호 / 합산과세 / 배송대행지 쓰는 타이밍?? 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당연히 직구 처음하면 모르실 수 있지만 모르고 그냥 직구하면

관부가세(부가세 + 관세) 22% 를 뱉어내야 되니 꼭 주의사항을 읽어주세요!!

 


 

합산과세

 

합산과세가 무엇이냐 ?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본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네이버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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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걸보고 정말 1도 못알아듣겟더라구요..

단순히 말해서 제가 폴로에서 A(니트 + 맨투맨)랑 B(셔츠 2벌)를 샀어요

A : $180 / B : $150

각각은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받으면 $2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관세내 범위이므로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꽉이가 A,B를 같은날 10분 간격을 두고 결제를 해서 배송대행지에 같은날 도착을 한다. 

도착한 두개의 주문건에 대해 배송비를 결제하여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한다

그러면 한국의 세관에서는 A,B를 각각 따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꽉이라는 사람이 두개를 다 샀기 때문에

180 + 150 = $330로 계산하여 $330 에 대한 합산과세(부가세 + 관세) 를 내셔야해요.(22%)

거의 9만5천원을 추가지불 해야됩니다(의류기준)

합산과세 물지 않기 위해선 조심해야겟죠??

 

합산과세를 내지 않기 위해선 같은 날 공항에 들어오지 않게 간격을 두어 출고시킨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A 사이트 : 미국 > 한국 직배송을 해주는 사이트에서 $130 구매

(직배송의 경우엔 $150 이상일경우 관세 부과인 점 아시죠?)

B 사이트 : 직배송이 안되는 사이트로 미국 > 배송대행지 > 한국 : $180 구매

 

만약에 A처럼 미국 > 한국으로 직배송을 하는 경우엔 정확하게 인천에 언제 들어오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B에서 구매한 물건과 A에서 구매한 물건이 우연히 한국에 같이 들어온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배송 현황을 자주 추적을 해서 A가 인천공항 또는 한국에 도착을 한 날짜에

배송대행지에 가서 B에 대한 배송비를 결제하여 해외 배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즉 시간의 간격을 두어 A,B가 절대 한국에 같이 도착 못하게 하는것이죠!

 

위에 보시면 A가 11/23 일에 Incheon 에 도착했다고 뜬 걸 확인한 후에

배송대행지에서 B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왜 직구하는 A를 먼저 배송하고 그 이후에 B를 결제해야하나요??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건 제가 배송비를 결제해야 배송대행지에서 배송을 시작하기때문에

한국도착 시기를 제가 조절 할 수 있지만 

A같이 바로 한국으로 오는건 제 마음대로 시기를 조절 할 수 없기 때문에 A를 먼저 한국으로 들이고 나서

B를 배송비 결제 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근본적인 기본 원리는 뭐다 ?? 한국에 같은날에 도착하지 않게 해야한다!

 

제가 이용하는 투패스츠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매주 항공 일정을 업데이트 해주는대요

올려주는 이유는 ?? 합산과세를 막기위해서 출고 일자를 잘 봐서

한국 도착날짜를 다른 사이트에에서 구매한 것과 비교해보고 배송비 결제를 하라는 말이죠!

 

 

*추가 몇가지 알아 두시면 좋은 정보*

  • 국가가 다르면 합산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사이트 $130 / 영국사이트 $130 두개의 물건이 같은 날 한국에 들어와도 합산과세 X
  • 결제를 한 사람의 카드로 2개를 결제했어도 받는 사람의 통관번호가 각각다르면 합산과세 X
    EX) 하나의 카드로 2명의 물건을 결제 했다. 근데 2명이 각각 다른 통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온다. 이러면 통관번호가 다르기때문에 당연히 다른사람으로 인식되어 합산과세 대상 X
  • 통관번호 주인 ≠ 배송지 수령자 가 다를 경우 세관에서 배송을 보류하게 된다.
    EX) 아들 카드 + 아들 통관번호로 해외에서 비타민을 결제 >>수령자는 아버지로 등록 >> 통관번호주인과 수령자 불일치로 세관에서 보류됐었던 기억이... 한국엔 도착한지 오래됐는데도 너무 안오길래 전화로 상황 얘기해주니 바로 배송 시작이 되었습니다.
  • 한국으로 직배송 하는 경우엔 $150 미만 관세 X / 직배송이 아닌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 $200 미만 관세 X
    그러므로 $150~200 사이는 직배송이 되더라도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게 보통 더 저렴합니다.

 

똑똑하고 저렴하게 직구 하시는 만큼 집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똑똑하게 처리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더 궁금하시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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